Q. 결혼시 이혼 말고도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소송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을 무효로 하는 소송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를 '혼인무효소송'이라고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간 근친혼 등이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혼인무효는 애초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소송 결과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 재산분할 등에서 이혼과는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Q. 금융관련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되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동결을 요청하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받고 3일 더산다고했는데 문제없으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3일 더 거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임대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을 받고 진행한다면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산 피해나 공과금 미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단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정확한 퇴거 일자, 임대료, 공과금 부담 주체, 주택 내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의 보증금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퇴거 시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거 당일 주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열쇠를 인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