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는 건가요? 잘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91헌바17 결정에서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언어, 문자, 그림, 영상,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매개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이나 공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현의 매개체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가스 라이팅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로 특정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위의 양상에 따라 여러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 발전할 경우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기업거버넌스라는 용어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의 경영과 통제를 위한 체계와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주, 경영진, 이사회, 직원, 고객,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주주의 이익 보호, 경영의 투명성 확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주나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 향상과 장기적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요소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경영진 보상 체계, 내부 통제 시스템, 정보 공개, 주주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거버넌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 유치, 기업 가치 상승 등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