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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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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범 10호처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장기(長期)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비행정도와 환경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각 호의 처분을 보면: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 감호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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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를,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확정판결에 의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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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론기일날 00월 00일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 전까지는 준비서면(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개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추가로 제출할 준비서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됩니다. 법원이 변론재개 필요성을 인정하면 변론이 재개되어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재개 신청은 가급적 빨리 해야 하며,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이 사건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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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야산들은 주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산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됩니다. 국유림은 국가 소유,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사유림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입니다. 땅의 소유 여부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야산이라도 대부분 소유자가 있으므로 함부로 개발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약초나 산나물을 채취할 때도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며, 무단 채취 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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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나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주인은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손해액만큼만 청구 가능하며, 남은 기간 전체 월세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시점까지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의 공실 손해, 중개수수료 등 실비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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