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년범 10호처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장기(長期)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비행정도와 환경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각 호의 처분을 보면: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 감호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Q. 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를,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확정판결에 의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