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에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별거를 하자고 하는데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별거 동의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요. 원하지 않으면 별거를 거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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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별거를 거절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어기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고, 합의에 의한 별거는 장기간 지속되면 쌍방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거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별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너무 길어져 혼인생활의 실질이 없어질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너무 오랜 기간의 별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별거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별거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원하는 배우자의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