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매일믿을만한수제비
매일믿을만한수제비

합의하에 별거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편이 별거를 하자고 하는데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별거 동의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서요. 원하지 않으면 별거를 거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가 지속되면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별거를 거절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어기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고, 합의에 의한 별거는 장기간 지속되면 쌍방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거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별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거기간이 너무 길어져 혼인생활의 실질이 없어질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너무 오랜 기간의 별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별거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별거는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를 원하는 배우자의 입장도 고려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거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