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발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의 복잡한 전자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조작 실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발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는 비용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급발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 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1.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부가 외국인인 경우 3.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Q. 54세 남자입니다 재혼한 와이프 아들이 32세입니다 법적으로 아들로 입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년 입양은 민법 제871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친(비양육)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부모 될 사람이 청구인이 되고, 입양될 사람은 사건본인, 동의하지 않는 친부모는 상대방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입양이 가능해집니다.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Q. 중개인없이 현재 사는집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 없이 개인 간 주택 매매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 5% 영수증도 함께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직거래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권리관계나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과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 없이 진행되므로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거래로 진행하되 필요시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