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공사 후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된 상황에서 문자와 통화 녹음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증거물로 간주되며, 특히 공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그리고 공사 후 확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공사의 범위, 완료 일자, 상호 간의 책임 사항, 추가 보수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간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경매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Q. 전세집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내용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미작성되어 있는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것은 주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령견이라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Q. 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즉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남의 차 문 열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차량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차량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