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임대인 동의 없이 키우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몇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반려동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가구나 바닥 등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 환경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반려동물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명도소송할때 변호사분을 수임하면 대신 변호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대행해줍니다. 변호사는 소송 진행, 법률 자문, 서류 작성 등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어머니)을 대신해 세입자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요청을 수락하며, 세입자에게 변호사 명함을 주고 소송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논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순수하게 법적 절차만 다루고 싶어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의 소통도 대행해주길 원한다면 이를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욕설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닉네임이나 별명에 대한 욕설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