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공증을 받아도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무조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공증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위를 약속하는 내용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강박이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공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넷째, 공증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 공증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바람을 필 경우 전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은 조건이 불확실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공증인법 등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청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보호적 조치로,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등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조치는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행위의 심각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Q. 기존 계약을 월세 인상 재계약하자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2개월 전에 내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인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3월 이후에나 재계약 시 조건 변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의 계약 조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담보지불이행각서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민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민사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접수보다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액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2일 전에 돈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판결이 나온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담보지불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증인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불이행각서를 귀하만 가지고 있어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지불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우선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민원창구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금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 노출 주의를 요청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 시 각별히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퇴사자에게 재직 중 작성했던 자료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직 중 생성한 업무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이지만 퇴사 시 모든 자료를 반환했다면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공용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하고 나왔다면 이는 회사에 자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한 매뉴얼이나 PPT 자료가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에 원본이 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캔버스와 같은 공용 플랫폼에서 삭제된 자료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삭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약합니다. 회사는 공용 플랫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회사에 이미 반환한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삭제한 자료에 대해 회사 제공 자료였음을 설명하며, 공용 플랫폼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추가로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의로 회사 자료를 훼손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지속될 경우, 퇴사 시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점, 공용 저장소에 자료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