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아청물이 시청 이나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찰조사 하기전 바로 집으로 찾아 오나요 아니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집으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경찰은 피의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전화 연락이 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마지막 단계로 직접 피의자의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주로 긴급체포나 압수수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피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집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러 차례의 연락 시도가 실패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성실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채팅 어플에서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고, 귀하가 단순히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귀하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이나 위협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의 협박에 동요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금전 거래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관련 증거를 제시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유도로 시작된 일이라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요양원의 부주의로 생긴 욕창치료,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요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요양원 측과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욕창 발생 경위, 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관리 소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수집해 두면 유리합니다. 요양원 측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원의 과실과 욕창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민사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받는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은 주로 과거의 영업실적, 동종 업계의 평균 수익률, 향후 예상되는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일 평균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때 최근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영업 자료를 참고하며, 계절적 요인이나 특수한 상황 등도 고려합니다. 그 다음 산출된 일일 평균 수익에 영업을 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총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비용(임대료, 직원 급여 등)도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비용은 계속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동비용(원재료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장기간 영업중단의 경우, 미래의 예상 수익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업종의 특성, 시장 동향,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합니다.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청구 시 영업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장부, 거래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영업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Q. 피고인 검찰에서 보내는 통지서 어디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께서 경찰 조사 당시 자취방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다면, 해당 주소로 발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취방으로 왔다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도 같은 주소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편물 수신 주소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찰청에 연락하여 본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통지서 발송 예정 주소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소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 우편물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