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시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을 한푼도 해주지 못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 중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재산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5천만원의 현금출자와 1천만원의 혼수 기여가 있었고, 전업주부 및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가사노동을 한 점이 인정됩니다. 특히 결혼 초기 사업자금으로 제공한 5천만원은 재산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소득능력, 가사노동 및 육아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유책사유와 무관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정됩니다. 소송을 통해 위 기준들에 따라 적절한 분할비율이 결정될 것이며,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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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 돈을 계속 갚지 않고 있어 소송걸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속 관련 증거(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실제 일부 상환한 이체기록 등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경우(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필요한 내용은 청구금액, 청구이유, 피고의 성명과 주소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채무 인정 관련 대화내용 캡쳐, 일부 상환한 입금내역, 월세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하면 이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기분이 들락날락하는 친구가 폭행을 했는데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울증이 있더라도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해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 진단서나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112 신고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좋습니다.다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