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전거래 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계약서, 차용증,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고의성은 허위 사실을 말한 시점에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경우, 허위 신분이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등의 정황증거로 입증됩니다.
Q.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에 구토가 시작된다면 이는 민사 소송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 식사 후 식중독 증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식중독과 음식점 식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식사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 식중독 증상에 대한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에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한 다른 손님들의 유사 증상 신고 내역이나, 해당 음식점의 위생 점검 결과 등도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병원 통원비용, 일실수입(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기일변경은 상대방 동의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일변경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예: 질병, 사고, 다른 법원 출석, 중요한 업무 등)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양자 간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만약 법원이 기일변경을 불허가하면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라는것의 의미와 조건에 대해 질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은 범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허용됩니다.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Q. 실수로 우산을 잘못가져가 고소를 당한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우산을 실수로 가져간 사안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피해 회복(우산 반납)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도 사과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검찰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설령 송치 의견으로 올라가더라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 실수로 우산을 가져간 경우는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산의 가액이 낮고 즉시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됩니다.수사 종결까지는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나, 사안의 경중과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가 심히 불화하여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어 혼인생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 혼인 파탄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려면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동안의 증거(별도 주거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기록 등)를 잘 보관하고 별거 사유와 경위, 그동안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필수로 지정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 및 975조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능력 없는 부양권리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고,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자녀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고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적용됩니다. 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Q. 기업간 합병을 시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목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시장 지배력 강화, 경쟁력 제고 등입니다.구체적으로는 인력/설비 등 중복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역량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협상력이 강화되고 원재료 구매 등에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Q. 술을 자주 먹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음주가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정폭력, 생활비 탕진, 직장 상실 등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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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지만 어도어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도어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뉴진스의 일방적 계약해지 선언으로도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만약 어도어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활동중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뉴진스가 방송출연, 공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어도어가 이를 막으려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후 법원에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