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의 무효와 취소는 다른 의미인가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과 취소를 한다는 것 모두 결국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한단 점에서 결을 같이 하는데, 둘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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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효의 경우 계약이 당초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취소는 소급하여 취소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계약의 취소는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을때 이를 이유로 취소할 경우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는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효는 계약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적인 불법적인 목적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가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 등이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효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며,
취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