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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 여부는 본인의 혼인신고나 법적 결혼 자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시에도 부모님의 이혼 사실은 어떠한 법적 제약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상 결혼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혼인 상태와는 무관합니다.단순히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유로 자녀의 결혼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취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남편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가사분담도 하지 않는 등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모든 부양 책임을 전가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 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여성이 우선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양육능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특히 여성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자녀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남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정연령 이상의 자녀는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양육권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Q.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 보장과 형벌의 교화 목적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정의 실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보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 해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시스템의 개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판 가능성이 있는 사형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닉네임이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공연히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즉, 온라인상 닉네임이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모욕하거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 사용자를 향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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