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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폭행은 상대방이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제3자인 C가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A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폭행이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 폭행이나 특수폭행(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밖에서 실수로 바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또한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실수로 바지가 벗겨진 경우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지퍼나 단추가 고장 난 상태였다거나,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를 촬영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산 집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전 모은 돈으로 구입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부 공동의 주거로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 각자가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혼수와 5천만원을 부담했고, 남편은 결혼 전 모은 돈과 시부모의 도움으로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이때 각자가 결혼 전 부담한 금액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중 발생한 집값 상승분(3천~5천만원)과 혼인 기간 동안 상환한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편 남편이 혼인 중 단독으로 상환한 대출금과 집값 상승분은 남편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은 남편에게 유리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혼인생활 중 각자의 기여도(가사노동 포함),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대화내용, 입금내역,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소송대리, 법률자문, 고소대리 등 폭넓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분야의 법률사무가 가능합니다.법무사는 등기, 경매, 공탁 등 제한된 범위의 법률사무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뉘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수임료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위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Q.  폭행을 당했는데 외상이 별로 없어도 처벌을 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상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 112 신고 기록,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서 등이 도움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은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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