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동장,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에서 가능합니다.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례식이나 발인과는 별개의 절차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0%를 사용하는 이유는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책정의 적정성과 매도인의 손해 배상 보전, 계약의 진정성 담보 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금 10%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이것도 재물손괴 고소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리병, 책상 던지기, 침구 뜯기 등의 행위로 인한 티비, 장판, 가구 등의 파손은 모두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의 크기나 가치와 관계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로 파손된 물품 사진, 영상,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하면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모두 처벌합니다. 이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개인의 과거 잘못이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그 사람의 인격권과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사회 정의 실현이나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