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 계약만 한 경우 핸드폰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통화 기록은 계약 성립의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의 구체적 내용 입증을 위해서는 통화 기록 외에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나, 계약 이행의 증거(대금 지급 증빙, 이행 사진 등), 목격자 증언 등 보충 증거가 필요합니다.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계약시에도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민사 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건입니다. 절도, 사기, 폭행, 강도 등과 같이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형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분쟁, 이혼 등과 같이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의 결과는 금전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동일한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Q. 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황에서 무조건 맞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반격은 가능하지만, 보복적이거나 과도한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폭행 장면을 녹화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방어만 하시고,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그렇다고 일방적인 피해만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대한 금액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업 기간, 계약 조건, 위반 내용,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학부모 이름 없이 학생 이름과 주소만으로도 내용증명 발송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 대상이 됩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때 계약서,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