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모의 재정능력과 양육환경: 주거환경의 적절성, 경제적 능력, 자녀 교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합니다.자녀와의 유대관계: 평소 자녀와의 친밀도, 정서적 교감, 의사소통 정도를 평가합니다.양육의지와 양육능력: 자녀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능력, 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검토합니다.자녀의 의사: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연령인 경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부모의 도덕성: 부모의 품성, 가치관, 생활태도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기존 양육상태: 별거 중 실제 양육을 담당해온 부모가 누구인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협력가능성: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협력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단순히 재산이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Q. 이혼 후 양육권을 서로 다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의사 인가요?? 월수입이 큰 차이가 나도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 양육권이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나이, 정신적/육체적 상태, 양육환경, 부모의 재산상태와 직업, 거주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부모의 양육의지와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부모의 수입 차이가 크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 태도, 주거환경 등이 더 양호한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때 피해를 입히면 정당방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따르면 강도침입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방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 행위가 과도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의 위험이 사라진 후의 보복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 행위는 침해를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 침입 시 가족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상황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입양한 자녀를 일반양자,친양자로 구분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양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성립됩니다.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Q.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중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이 3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해자를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자구행위(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Q. 미필적 고의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의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범행의 동기, 준비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범행 현장 상황,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릴 때 사망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무릅쓰고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사기.횡령 형사 고소 사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업자가 공동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금전을 차용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조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