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도 아닌 반성문에 재판이나 고소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반성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문의 내용이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추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간의 일상적인 다툼이나 감정적인 잘못에 대한 반성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 재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증거의 훼손 및 망실 위험,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지연, 사법불신 초래, 구금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법관 증원으로 업무 부담 경감, 전자소송 확대를 통한 절차 간소화, 소송촉진법 적용을 통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 지연 방지, 증거개시제도 강화로 당사자의 증거조사 신청 촉진,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집중심리 실현도 필요합니다.
Q. 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동기와 상관없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의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소액 절도인 경우, 자수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Q. 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3심)에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리오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송 받은 법원은 새로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