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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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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일반 집 등기부등본하고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회사 등기부등본에는 상호, 본점소재지, 목적, 자본금, 임원, 주식발행사항 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됩니다.회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중에서 가장 낮은 죄명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가장 낮은 형량의 죄는 과료가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형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료 처분 대상 범죄로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범죄들은 일반적으로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Q.  데이트 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폭력의 초기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과도한 질투, 통제하려는 행동, 일방적인 연락 요구, 일상적인 협박이나 위협 등이 있다면 이는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과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폭력적 언행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폭력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을 메모하거나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 대신 ‘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법령에서는 '개월' 대신 '월'을 사용하는데, 이는 법령 용어 사용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한 것입니다. '개월'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법령에서는 보다 명확하고 간단한 '월'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합니다. 이는 법령 용어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위한 입법 기술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Q.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탄핵소추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므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 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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