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이혼하려면 어떡해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양육사항도 합의해야 합니다.의사확인 후에는 3개월(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