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횡령하고 잡혀가면 돈 어떻게찾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횡령범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시효가 유지되므로, 추후 재산을 발견하면 그때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수집 상황, 피고소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는 2-3개월, 검찰 수사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소 후 1심 재판까지는 3-6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고소부터 1심 판결까지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증거수집이 어렵거나, 피고소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경우 전체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제가 만약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전화를 받거나,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단 응해야 합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정도의 출석일자 변경이 허용됩니다.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연행될 수 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출석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Q. 현실에서 정말로 정당방위는 생각만큼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판례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사',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침해 당시의 제반 사정, 침해의 정도, 방위행위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침입했다면 생명과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야구방망이로 방어한 것은 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방위행위의 적절성을 엄격히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Q. 민사소송을 하면 최소 몇년은 걸린다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관 증원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예산 문제와 법조인력 수급 문제 때문입니다. 법관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급여, 사무보조 인력, 사무실 공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직역이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증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제도 활성화, 전자소송 확대, 법원 업무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법관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한편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사기 등 대부분의 중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Q. 불기소를 한다는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는 주요 사유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 범죄 혐의는 있으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증거불충분', 범죄 혐의와 증거는 있으나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부족만이 불기소의 사유는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은 각각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며, 불기소 처분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