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BJ나 스트리머를 모욕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함), 모욕적 표현(사회통념상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일 것 ②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낼 것 ③비방 목적이 있을 것 ④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인터넷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개된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모욕적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BJ나 스트리머를 특정해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성 댓글이나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IP주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해당 증거와 함께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안하고 자녀를 키우는게 국내에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지가 되면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인지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친권, 양육권, 상속권이 모두 인정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교육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Q.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 제출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피해 합의서, 피해 변제 증빙, 선처 탄원서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양형자료는 검찰의 처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됩니다.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와 같은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검사들은 사건 기록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비록 업무가 많더라도 처분 전에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