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를 당하고 나서 역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명예훼손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사실이 있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고소 이후라도 정당하게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됩니다.
Q. 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선처를 구해도 유죄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선처를 베풀고자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서나 합의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후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낙찰가가 전세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을 조사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추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숨기고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장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산 조사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민사 채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임대료, 손해배상금 등이 있고, 비금전채권은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물건인도채권(매매목적물 인도), 부작위채권(경업금지) 등이 있습니다. 계약상 채권은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등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이며, 법정채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또한 채권의 발생/소멸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부채권과 채권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에 기한이 붙어있는 기한부채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