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 많은 우수한 법조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높은 연봉과 처우, 대형 기업 자문 등 전문성 있는 업무 경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국제적 업무 기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최고의 변호사'라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이며, 다른 대형 로펌들도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가 더 뛰어난 실력과 경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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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때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의견을 받고,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월 지급해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면접교섭권(자녀 만날 권리)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정해지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폭언을 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인중개사 끼지않고 직거래로 거래할때 문제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거래 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려워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위험이 있고,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위조계약서 사용 가능성, 계약서 작성 미숙으로 인한 불이익, 확정일자 미부여로 대항력 상실 위험 등이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수이며 임대인 신분증으로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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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해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1년에서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요건은 초범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