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려 합니다.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차용증 작성시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당사자 인적사항,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고 차용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나중에 소송시 유리합니다.내용증명도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송하면 도움이 됩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도 채권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실혼 관계사 성립되나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되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사회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받을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외형적 표시, 경제적 협력관계, 친지들과의 교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여러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Q. 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산분할은 각자가 혼인 시 가져온 재산과 그 재산의 증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외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이며,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제한적이고 위자료도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여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발언, 선거운동 관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선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압력 행사가 금지됩니다.
Q.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주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주차장 소유권/사용권 침해와 그로 인한 실제 피해(업무 지장,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증거수집을 위해 무단주차 사실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속적인 주차 시간과 빈도를 기록하며, 피해 내용(지각, 업무 차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주차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영업/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