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밀치는 행위, 붙잡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폭행으로 처벌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민법의 내용은 강제력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강제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 수단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부동산·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된 문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실시됩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관, 집행법원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형법과 같은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행위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연장장치로 간간히 목숨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분들 안락사제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는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안락사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안락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부담 등으로 환자나 가족이 안락사를 선택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는 오남용 가능성, 난치병 치료법 개발 의지가 약화되어 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의학적 예후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아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의 불확실성, 의사의 기본 사명인 생명 구하기와 상충되어 의사의 직업윤리를 위배할 수 있다는 점, 많은 종교와 윤리관에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종교적/윤리적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Q. 현재 스토킹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