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한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변제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거자료(메시지 내역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법원 출석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밝혀야 하고, 거짓 진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임금채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두 방법 모두 채권자가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Q. 변호사 선임 할 때 수임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선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며, 성공보수금은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수임계약서에는 수임료 금액, 지급시기, 사임 시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협박미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양형자료 의견서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 송치 단계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함께 양형자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동기와 경위, 깊은 반성, 합의 노력,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 정상참작 사유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고, 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도 첨부하면 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Q. 절도죄에 해당 하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부터 제3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단순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특수절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하는 특수강도가 있습니다. 또한 절도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준강도, 사람을 감금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인질강도, 상습으로 절도를 반복하는 상습절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