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증거는 사진, 영상, 통화기록, 목격자 증언 등이 활용됩니다. 또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Q. 빌려간 5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행합니다. 신청 비용도 민사소송 보다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우산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산을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닌 우산을 바꿔 가져간 실수의 경우,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고의성'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카페를 자주 이용했다는 점,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우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우산을 바꿔 가져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우산 반환과 사과로 해결됩니다. 현재 본인 소유의 비슷한 우산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준비하고, 실수였음을 진술하면서 우산 반환과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