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범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만으로 죄를 인정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물증, 목격자 증언, CCTV 등)가 필요합니다. 이는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허위자백을 방지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자백은 반드시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권판결은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권판결은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권 등), 보험증권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내려집니다. 권리자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은 권리 신고를 공고한 후 제권판결을 통해 해당 증권을 무효화합니다.
Q.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효과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부족한 노동력 확보, 문화적 다양성 증진, 국제 경쟁력 향상입니다. 다양한 문화 교류로 창의성과 혁신이 촉진되고 글로벌 감각도 향상됩니다.부정적 효과는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편견, 언어 소통의 어려움, 교육·복지 비용 증가,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비용 증가와 정체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효과적인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개인채무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료 연처 세입자 명도 소송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명도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등은 법무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건물주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출석시 단순히 보조인으로만 참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위임장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부부끼리도 강간이 성립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나, 그 동거의무에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도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처벌됩니다.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하여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현상을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이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건물의 사용·수익을 금지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즉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