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혼인취소가 어렵다면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한 경우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약국 운영중에 절도를 당했습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없이도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연락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며 절도 사실을 인정받고 합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CCTV 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절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지난 범행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처방전 기록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과거의 절도 행위도 입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차용증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인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채무자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구네 부부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파악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 시 도움이 됩니다. 향후 강제집행 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변호사님를 상담받으러 가는데 무엇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담 전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아 가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확정일자 부여 여부 서류, 전입신고 관련 서류도 준비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모든 연락 기록도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받기로 했는지, 반환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있는지 등 현재 상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면 좋습니다. 건물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있다면 그 내용도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상담 전에 궁금한 점들을 미리 메모해두면 빠뜨리지 않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해결방안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