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5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두 절차 모두 계좌이체 내역, 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성장 환경,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훈계인지 협박인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