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에 빠지면 안되는 내용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차용금액(한글과 아라비아숫자 둘 다 표기), 변제기일(상환일자), 작성일자, 채무자의 서명/도장입니다. 무이자로 합의했다면 '무이자'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관련 내용을 아예 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상환 방법과 금액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Q. 청소년 성범죄 합의후탄원서 양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양보다는 내용의 진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작성한 진정성 있는 탄원서 한 장이 형식적인 탄원서 여러 장보다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피고인 본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가족, 지인의 탄원서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은 수의 형식적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와 이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적정인 효과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입니다.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약자 보호, 평등권 보장 강화, 차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차별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부정적 효과로 지적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일반적인 차등 대우까지 차별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차별 우려는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다른 집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입학에서 소수자 할당제 도입 시 다수자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직접 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기존 변호사나 새로운 변호사와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동산압류, 급여압류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 금융거래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책임능력의 유무와 처벌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심신상실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단,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예: 고의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 법률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가지로 구분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회사 채무에 대해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주식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입니다.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보다 설립과 운영이 간단합니다.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회사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