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폭력은 경찰 신고나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경찰 신고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신고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동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재산범죄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떤 죄들이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재산범죄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가 대표적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이며,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죄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행위입니다.이외에도 손괴죄(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치는 죄)도 재산범죄에 포함됩니다.
Q.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은 무슨 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은 일반 민사·형사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들을 심판하며,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올바른지를 판단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일반 사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며,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즉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최종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