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이 경영이 어려워 상장사에서 내려 올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장폐지는 기업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회사 신용도와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며,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무가치화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시 거래은행과의 신용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출이나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며, 기존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이 발생할 수 있고, 거래처나 협력사와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후에는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져 경영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고, 재상장을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들의 반발과 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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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하면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4항제4호). 반려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또한 민법 제 750조 및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병원 진료기록,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해당 개의 평소 상태에 대한 주변인 진술, 사고 직후 견주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정황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미혼모에게서 난 자녀의 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에 따라 미혼모의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Q. 약정의 구두계약은 증거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 있다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의 성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계약 당사자, 목적물, 대금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계약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록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의 입증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서면 증거 확보, 계약금 수수 증명, 계약 이행의 시작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Q.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빌리고 돌려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돌려줄 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347조(사기)에 의하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물건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형법 제355조(횡령)에 따르면, 물건을 정상적으로 빌렸더라도 나중에 돌려줄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반환이 늦어지거나, 실수로 물건을 파손/분실한 경우는 민사적 해결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도장의 용도를 제한하여 빌려주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고, 그 용도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인감도장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문서위조 혹은 해당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인감도장 사용 용도를 명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감도장 반환 요구 대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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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로 탄원서 낼 때는 언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사건의 탄원서는 조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면 수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탄원서에는 범행 수법, 피해 금액, 피해로 인한 고통, 처벌 의견 등을 자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법률공부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을 연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판례 중심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법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암기가 쉬워집니다. 법조문을 단순 암기하기보다 관련 판례를 함께 학습하면서 법리를 체득하고,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법적 논리를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의 법조문을 학습할 때 관련된 다른 법조문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공부할 때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학습합니다. 법조문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법률 용어사전을 활용하여 생소한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과 연계하여 학습하면 실천적인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Q. 폭행과 상해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법률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로 인해 상처, 부상, 질병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이고, 이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이 발생하면 상해가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폭행보다 상해가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형량도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