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것도 정당방위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경우 성인 남성의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이 있었고, 현재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 방어를 위해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과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라는 체격과 힘의 차이,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성, 지속된 폭력으로 인한 위험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큰 부상을 입힌 것이 과잉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 침해가 현재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탄원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거나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검토 편의성과 서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사건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정도,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급적 A4용지에 깔끔하게 작성하고 탄원인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