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근무지 A : 2024.03~2025.02 (계약종료)
근무지 B : 2025.03~2025.05 (자진퇴사)
→ 실업급여 필요 : 2025.06.01~2025.06.30
누구는 직전 근무지A에서 계약종료로 180이상 근무라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위 조건이 되어도
딱 한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딱 한달만 숨 좀 쉬다가 이직하고 싶고요...
그 기간에 이사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라
실업급여 가능할까 해서요..ㅠ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일때 수급 요건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해당할 경우라면 구직급여가 인정될 것 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자진퇴사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한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은 직전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무지 A는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이직이 맞지만, 근무지 B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B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므로 자진퇴사 사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도 불가피한 사유(예: 통근 곤란, 가족 동반 이사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A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더라도, 최종 이직이 자발적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최종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직 후 B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하였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