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달 월급으로 300만원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정리하여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결근일이 있어도 매달 월급으로 300만원씩 지급 받았습니다.
물론,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정리하여 한번에 공제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해당하는 판례 등 근거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관련판례와 해당조항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수 없으며, 임금 계산의 착오로 인한 초과가 있을 임금 있을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등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달 고정적으로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퇴사 시점에 이전 결근일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마지막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즉, 별도의 사전합의나 내부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이 얼마나 오래전인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에 따라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련 판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참고 될만한 판례도 안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94다26721, 95.12.21.)
추가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상계에 대한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급여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임금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과거에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42조에 의한 비채변제(채무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채권 상계를 금지하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결근의 경우도 해당일에 대해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