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하였을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 휴일수당1+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2.5배 무급휴무일과 겹 공휴일(어린이날&대체공휴일) 근로 :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 1.5배 소정근로일자외 평일 추가근로: 근로수당 1+ 연장근로 가산 0.5=1.5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기준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이런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겠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지정하였고 해당 휴무일,휴일 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15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기므로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등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그 기간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