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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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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만일 사업장에서 행한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는 것이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 구제신청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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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는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의 내용은 유지되고 대표자만 변경된 상항이라면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선생님과 같은 15시간 미만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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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통상 희망퇴직 혹은 정리해고(경영해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희망퇴직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진행되는 것이라 회사에서 의사를 밝혀도 근로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영업의 양도 양수등 경영악화)가 있고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단축근무, 희망퇴직등 -를 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인원 선발하여야 하고 해고회피 및 기준에 대해 50일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 협의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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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원치적으로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3.3%의 세금을 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리랜서와 같이 기타소득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아닌경우 주휴수당 수급의 자격이 없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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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하였을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휴일수당을,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 휴일수당1+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2.5배 무급휴무일과 겹 공휴일(어린이날&대체공휴일) 근로 : 근로수당 1 + 휴일근로 가산 0.5 = 1.5배 소정근로일자외 평일 추가근로: 근로수당 1+ 연장근로 가산 0.5=1.5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기준으로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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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요청한 퇴사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5월 1일자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퇴사일은 5월 1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날짜로 퇴사 신고할 경우 해고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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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입퇴사일자로 보았을 때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없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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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이런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겠으나, 주말과 공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지정하였고 해당 휴무일,휴일 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당 15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기므로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등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실 경우 그 기간내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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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에 해고통보하면 30일치 임금 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는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못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경우 당일에 해고 통보받으셨으므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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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만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처음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중도정산 합의서를 어떠한 이유로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퇴직금 중도정산역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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