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해야하며, 휴일근로가산은 미적용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8시간 근무, 휴식시간X, 야간근무 프리랜서 월차/연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제공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등 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없으나,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자성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없다면 야간수당이나 연/월차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