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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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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부당한 대우를 너무 받아 금속노조 가입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할경우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노조법 81조).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노조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노조법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명시 사업장에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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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퇴직금등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언급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실제 입사일자로 연차가 발생하신다고 한다면 5월 계약일이 경과된 다음날에 신규연차 (1년마다 갱신했으나 쉼없이 반복적으로 근로하였다면 근속기간 전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략 18개정도 예상합니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직일자를 늦추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이직확인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에는 수급에 제한되는 사유들이 없다면 실업급여도 신청해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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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11월 입사 시 현재까지 월차?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연차는 총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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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이 직직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힘들게 입사하였을텐데 그런일이 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사항들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수는 없겠으나정당한 이유없이 담당업무와 관련한 회의등을 배제시키거나, 원래 직무분장상 관계없는 잡무를 부여하는 점을 보았을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회사내에 고충상담센터나 노조 ,인사부, 대표이사에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선생님께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주변인에게 카톡등으로 고충을 토로한 내역,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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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당일 13:00 ~ 익일 7:00 이면 하루 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일까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단직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밤 10~오전6시까지 근로한 경우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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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3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회사가 이전, 근무지 변경,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선생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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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사안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발생함을 주장할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가집니다. 때문에 사측에서 섣불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관련서류는 펙스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퇴사처리를 위해 대면을 통한 서면작성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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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월급계산방식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로 보고 있으므로 (50+8)*4.345 *10030 =  2,527,66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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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10:00 ~10:30 휴게시간10:30~13:00 근로13:00~15:30 휴게15:30~22:00 근로 로 본다면 9시간이 실 근로시간입니다. 이 중 8시간*10030=80240 , 1시간*10030*1.5= 15.045 --> 총 95,285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감시단속직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미만 사업장에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역시 근로대기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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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로하신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하시므로 퇴직금 자격이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다만근로관계의 시작일을 증명하기위해 입사월부터의 월급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실제수령한 임금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 큰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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