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전자 혹은 서면의 형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하여 제공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금명세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적용시기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도 1년간 소득이 25년 2월연말정산으로 확정되고 나면 25년 3월에 건강,고용,산재보험이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4년도 확정된 소득을 근거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3월까지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연금보험료를 적용하게됩니다. 귀사의 회사에서 4월에 4대보험이 변경된다고 한 의미가 상기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적용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월액정정신고를 말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에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전문가에게 다시한번 질의하여 좋은 지침 얻으시기 바랍니다.
Q. 퇴직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퇴사하신 회사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며, 퇴직급여는 퇴사자의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됩니다.이렇게 퇴직급여가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IRP 계정을 해지하여 말씀하신 것처렴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계좌를 일정기간 유지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