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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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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임금지급시 반드시 통장이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면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사이라면 1년 근속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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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루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시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 근로한 시간만큼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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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이머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시간은 형식이고 실제로 대부분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15시간 이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15시간 미만과 초과가 반복 발생할 하였을 때는 퇴사기준으로 매 4주간 평균 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를 역산하여 찾아야 하고, 그래서 주평균 15시간이상인 주간이 52주 이상이여야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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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후 주5일에서 주4일근무 전환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별도로 정한 연차 생성규정이 없다면 24.04.15~25.04.14대한 근로대가로 25.04.15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5.04.15~26.04.14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6.04.15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의 일수는 상기와 같습니다만 여기서 연차일일의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24.04.15~25.04.14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일일연차시간이 39/5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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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전자 혹은 서면의 형태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기재하여 제공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를 사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금명세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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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도는 실직 등사유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월 최대 45000원이고 일생동안 총 12개월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납부예외 중이며 납부재계를 신청하여야 한 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산의 규모가 일정이상이거나 다른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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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적용시기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도 1년간 소득이 25년 2월연말정산으로 확정되고 나면 25년 3월에 건강,고용,산재보험이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4년도 확정된 소득을 근거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3월까지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연금보험료를 적용하게됩니다. 귀사의 회사에서 4월에 4대보험이 변경된다고 한 의미가 상기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적용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월액정정신고를 말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에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전문가에게 다시한번 질의하여 좋은 지침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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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상으로는 행사하는 대표권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참여한 투표등으로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것은 아니므로 상기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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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퇴사하신 회사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며, 퇴직급여는 퇴사자의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됩니다.이렇게 퇴직급여가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IRP 계정을 해지하여 말씀하신 것처렴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계좌를 일정기간 유지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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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전직명령이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의 비교형량 및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여부를 고려합니다. 만일 병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명령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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