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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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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시간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지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시작시 기존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전의 기존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상한액 있음) 100%지원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지원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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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시효만료로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과거 3년간 미지급된 근로자의날 휴일수당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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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협약이 10년간 암묵적으로 사측도 지켜왔고, 노조 측도 별의견 없이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만료시킬 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한 부분(규범적부분)의 경우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를 규율합니다. 문의하신 연차촉진의 부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실효이후 취업규칙등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에게 규범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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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사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3개월로 나눈것이 평균임금이므로 3개월안에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점(예4/15)까지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금액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은 발생하였으므로 이부분도 함께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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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 근무시 적용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3조에 따르면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는 기존 근무일과 동일한 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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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 사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 26조에 따르면 하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말씀하신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매장만 폐업하는 경우는 하기 2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로 퇴사처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청구가가능하겠습니다.참고로, 근기법 23조와 24조의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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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대한 지급일을 언제로 할지는 회사및 근로당사자간 정한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지급일이 지나치게 나중이거나 한달 이상의 단위로 지급되는 등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월 1일에서 말일까지 급여가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이경우 당월 26~말일까지는 선지급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 급여지급일에 있어 특별히 이상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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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퇴사자 잔여 연차는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년미만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 때 당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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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변경에대한 명시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 후 개별 근로자의 동의사인을 받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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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직원으로 직책변경되어 근무요일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전에 월~금요일까지 근무하셨으니 해당주에는 변경전 주휴수당(일5시간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변경된 근로계약상에서 월, 화요일이 휴무일이나 유급주휴일에 해당하고 수목금토일이 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수목금토에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일8시간분)은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발생할 것 입니다.수~금까지 4일만 근로하고, 일요일은 개인연차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근무일인 일요일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참고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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