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김민주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민주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직원 국내 귀임 후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폴란드 법인과 국내법인의 관계가 계열사 혹은 모자회사등의 관계로 보면 해당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근로자동의를 받는 등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전후의 사용자가 달라지므로 종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퇴직금 정산도 완료됩니다). 때문에 근속기간도 전적이후 회사에 입사한 시점(24.7.1)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다는 약정등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육아 휴직 급여 받을때 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안습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유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월요일 휴무인데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추가 휴무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근로를 제공의무가 없는날에 근로하지 않을 뿐이므로 별도의 수당이나 그에 갈음할 대체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없지만, 동일한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업장을 개업하였고, 영업의 내용과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있으며, 종전업체부터 현재업체근로기간 모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업체를 폐업할때 퇴사한 후 신규업체에 자의로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근속기간은 신규업체입사시부터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포괄임금제의 근로자의날 추가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실제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무로 인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52.14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3*5일 = 주 15시간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심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미만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입사한지 한달안되었는데 급여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에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조항이 민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회사는 이를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차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시고, 손해배상하여야 할 부분은 별도로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 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근로시간 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직원이 몇개월간 주에 14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주 35시간 근로로 약정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근속년수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약정된 시간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래서 특정기간의 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퇴사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씩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역산하여 4주씩 계산했을때 퇴사시점기준 1주~4주까지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4주를 근속에 산입하고, 5주~8주간 평균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속에서 제외하고... 이런식으로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4월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당주간에 달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을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유급휴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월급어플계산기상에 편의상 주휴수당을 4월과 5월로 분절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고, 실제로 4월28-30일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아르바이트생 휴일근무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