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휴일근무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예 : 근로자의날, 명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 " 사업주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위 1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고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원래 소정근로일(정해진 근무일)이라면, 그날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근로자의 날, 명절, 대체공휴일 등)에 근로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소정근로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시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합계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1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소정근로일이였는데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