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3월3일은 왜 휴일인가요?
삼일절은 토요일이라서 원래 휴일인데요
그겄대문에 월요일까지 휴일로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3.1절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에서는 3.1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3.3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절이 토요일이어서 휴일이 중복되므로 3.3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3.3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삼일절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인 3월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공휴일인 3.1.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 예컨대 어린이날 삼일절 같은 특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시 다음 에 오는 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