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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은 왜 휴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3월3일은 왜 휴일인가요?

삼일절은 토요일이라서 원래 휴일인데요

그겄대문에 월요일까지 휴일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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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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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3.1절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제1항에서는 3.1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3.3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절이 토요일이어서 휴일이 중복되므로 3.3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3.3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삼일절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월요일인 3월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공휴일인 3.1.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 예컨대 어린이날 삼일절 같은 특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시 다음 에 오는 평일 중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