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는 합의된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21일에 당일해고 통지를 하여 21일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월급날, 마지막 근무 주인 17-21일까지의 기간은 주휴수당을 주어야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하셨는데 위 사실이 맞나요? 제가 퇴사하겠다고 합의한 주가 아닌 당일해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되는건가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임금근로시간과-1736)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7일(월)부터 21일(토)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는 했으나, 21일(토)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2일(일)이 퇴직일이 된다면 1주간(월~일)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구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1주일을 월요일~일요일로 본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2월 2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해고든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이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의 정당성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한데,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경우 다음주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정이 없기 때문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다만 오히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 마지막 소정근로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24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마지막 근무가 21일이고 퇴사일이 22일이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퇴사일 이전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21일 이후에 있다면 마지막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당일 해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금요일에 해고통보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21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