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Q.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운영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 2) 대체휴일 적용, 3) 보상휴가 제공1) 휴일근로수당은 부득이하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일의 근무수당과 별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대체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7 대체공휴일 근무 1/31 근로일 휴무 )3)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가가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근로시간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 1.5일 보상휴가)다만, 이는 사업장이 5인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거나 휴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