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운영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 2) 대체휴일 적용, 3) 보상휴가 제공1) 휴일근로수당은 부득이하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일의 근무수당과 별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대체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7 대체공휴일 근무 1/31 근로일 휴무 )3)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가가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근로시간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 1.5일 보상휴가)다만, 이는 사업장이 5인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거나 휴무할 수 있습니다.
Q. 연초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5. 1. 3.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총 90일이 되고,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 85일이 됩니다. (2025. 1. 1. 발생연차는 제외함)그러므로 회계일 기준으로 24년까지 발생했던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 정산하셨다면,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에 미달되는 5일에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 90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된 총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제외하시고 남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Q. 최저임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수당(근속수당,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계산의 포함되는 범위는 기본급 1,954,198원과 식비 1일 8천원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최저시급의 계산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1일 8시간 주5일 기준으로 보고, 한 달 20일을 근무한다고 본다면월급여는 2,114,198원이 되고, 통상시급은 10,115원이 되어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