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Q.  이분 연차수당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4년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근시 월의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연차는 최조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5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하며, 연차갯수는 결근일이 없다면 11개가 발생될 것이고 결근일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발생갯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운영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지급 , 2) 대체휴일 적용, 3) 보상휴가 제공1) 휴일근로수당은 부득이하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일의 근무수당과 별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과 대체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7 대체공휴일 근무 1/31 근로일 휴무 )3)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가가 아니라 1.5배를 가산한 근로시간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 1.5일 보상휴가)다만, 이는 사업장이 5인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거나 휴무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3) 주휴일 다음날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주12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자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2일의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그러므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6789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