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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30분씩 근무하였다면,월 소정근로시간은 309시간이 됩니다 [(63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9,061원 (2,800,000원/3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미달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 [(54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0,409원 (2,800,000원/26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높게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이나 급여내역을 보아야만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보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만약 일 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갯수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1일이 가산되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만 3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후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12월 26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4년 1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는 1개월마다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024년 12월 26일에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귀하가 퇴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Q.  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사업장 폐업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해당사유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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