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30분씩 근무하였다면,월 소정근로시간은 309시간이 됩니다 [(63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9,061원 (2,800,000원/3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미달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 [(54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0,409원 (2,800,000원/26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높게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이나 급여내역을 보아야만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보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만약 일 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즉 사업장 폐업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해당사유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