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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전문가입니다.

임지은 전문가
노무법인 다온
Q.  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을 부여하는 경우는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이거나, 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이거나,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오전에 일찍 근무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통상적인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경조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1) 경조휴가를 줄 것인지 이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며, 2) 경조휴가가 부여된다면 부모 사망의 경우의 휴가일수를 몇 일로 할 것인지 또한 취업규칙 상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3) 입사기간에 따라서 부여여부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지만 별다른 조항이 없다면 입사기간과 무관하게 부여되게 됩니다.
Q.  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회계연도기준의 연차관리방식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회계연도기준시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으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특정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Q.  이분 연차수당 해당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4년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만근시 월의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연차는 최조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25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셔야 하며, 연차갯수는 결근일이 없다면 11개가 발생될 것이고 결근일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발생갯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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