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일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하면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하므로 주 5일 근무로 약 7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과 함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무해야 합니다. 주 5일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하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가입기간이 아닌, 임금의 기초가 되는 유급 일수로 무급 휴무일, 결근일 등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간단하게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80일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7-8개월 정도 일을 하여야 안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약 7 8개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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