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질문드립니다.
주 12시간 주 4일 일합니다 일한지 1일되었는데 개인사유가 있어서 2일동안 결근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으로 주시는데 210만원으로 정하고 주시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가 있어서 2일동안 결근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3) 주휴일 다음날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주12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자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2일의 결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2일 결근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 등은 결근처리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이외에 단순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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