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근로자의 날 다른친구들은 다 쉰다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놀러간거 올리고 하는데 저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것도 없이 출근하고 정시 퇴근했는데 원래 쉬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쉴 수 있습니다.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민간 기업에서 근무라는 근로자큰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셨다면 휴일에 근무하신 것이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휴일임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다른친구들은 다 쉰다고 인스타에 자랑하고 놀러간거 올리고 하는데 저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는것도 없이 출근하고 정시 퇴근했는데 원래 쉬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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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원래 쉬는 날입니다.
법정휴일이고 유급휴일입니다.
단,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포괄적 동의 포함)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근로를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되며,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교사,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만일 근무를 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