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첫 직장으로 작년 8월말에 입사해 12월 말까지 폐기물 직종으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직장상사와 불화로 인해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직장이야 다른데 구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건을 입술에 집어던져서 입술이 붇고,
폭언과 욕설을 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있는데
물건을 던졌을때 문자내용과 입술이 부은사진 그리고
폭언욕설을 녹취해놓은 증거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민원신청 하는것 보다 관할 노동청에 가서 방문후 신고를 하는게 낫나요?
신고가 인정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방문 신청에 차이가 없습니다.
조사 기간은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사업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업장에 사건 발생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사업장에서 이미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등 각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가해자의 폭행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고 경로는 인터넷, 방문 신고 관계 없이 동일하게 처리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진정서 작성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및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 가해자가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로 처벌을 받기 원하는 경우 노동청과 별개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폭행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징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폭언과 폭행(물건을 던진 것)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상 폭행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인사팀이나 사용자에게 면담 등을 요청 해보시고(녹취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동청에 먼저 가셔도 되지만 비슷한 취지의 답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물건을 던져서 다쳤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처리는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 등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가해 근로자에 대한 처벌은 기업에서 징계를 하는 것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의 상대방이 상사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신고를 받았음에도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