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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사내 인사팀 등에 목격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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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동료가 엉덩이를 만질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체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쓰다듬거나 때리는 행위는,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힘들겠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를 통해 확인서 등을 받아서 회사 내 인사팀 등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게 좋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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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해당 행위의 전후 사정 및 평소 근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와는 별개로 때린 행위 그 자체는 폭행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단 사내 인사팀 등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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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조무사 실습 중 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곳 없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원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노동청에 간다고 하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의무는 1차적으로 회사에 있기 때문에 사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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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제공자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년 5개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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