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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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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의 현실, 차별같은 단점과 해고가 불가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도 엄연히 근무경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은 될 겁니다. 이직하는 회사와의 직무연관성이 중요하겠죠.2. 임금 등 여러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습니다.3. 무기계약직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가 어려울 수는 있어도, 불가능한 근로자는 없습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4.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법적 정의에서는 찾을 수 없고, 실무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를 정규직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차이도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마다 다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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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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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년월차의 신청 및 사용 방법을 구두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추후 잔여 연차의 갯수 및 소진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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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퇴사했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예컨대 특수한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경우)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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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실업급여는 노동청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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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2. 다만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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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상실신고 진행 시 퇴사일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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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사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는 금액,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낮추기 위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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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1.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신다면 5년동안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2.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안을 판단해봐야 합니다. 가까운 근로자지원센터 혹은 노동청 민원실 등에 방문하셔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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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연차 정산이 필요하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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